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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상 정보

2023년 한국 공휴일 종류와 기간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by MIYABI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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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힘차게 출발하셨습니까? 벌써 1월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결심했던 모든 일들 다 이루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날 명절 연휴를 맞이해 한국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본적으로 며칠 쉴 수 있을까?

올해 2023년에는 토요일이 총 52일, 일요일이 총 53일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총 105일의 주말을 쉴 수 입습니다. 

이 포스팅을 쓰는 현재로는 벌써 3번의 토요일과 4번의 일요일이 지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각각 49번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3년 한국 공휴일 종류와 기간

이어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한국 공휴일 연휴와 일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월] : 총 5일 (1일, 연속 4일)

① 1월 1일 (일요일) : 새해를 맞이하는 1월 1일은 태양력에 따른 설날입니다. 명절로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 간 차이가 있지만 새해 첫날이라는 큰 의미만큼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② 1월 21일 ~ 24일 (토요일 ~ 화요일) : 음력 1월 1일의 설날 연휴입니다. 설날 당일은 1월 22일로, 앞뒤로 있는 1월 21일과 23일이 명절 연휴로 인정되었는데요. 21일이 토요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24일 화요일까지 연휴로 인정되었습니다.

 

[2월] : 공휴일 없음

 

[3월] : 총 1일

① 3월 1일 (수요일) :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삼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인데요. 독립 정신을 발전시키고 계승하여 민족의 애국심과 단결을 고취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됐습니다.

 

[4월] : 공휴일 없음

 

[5월] : 총 4일 (1일, 연속 3일)

① 5월 5일 (금요일) :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키우는 한편 어린이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② 5월 27일 (토요일) : '석가탄신일'이라고도 부르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즉,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공휴일로 음력 사월 초파일을 부르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5월 29일 월요일도 쉴 수 있습니다.

 

[6월] : 총 1일

① 6월 6일 (화요일) : 매년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국가 수호와 발전에 기여한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은 물론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기념일이자 국가 추념일입니다. 국경일은 아닙니다.

 

[7월] : 공휴일 없음

 

[8월] : 총 1일

① 8월 15일 (화요일) : '광복절'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법정 공휴일입니다.

 

[9월] : 총 4일 (연속 4일)

① 9월 28일 ~ 30일 (목요일 ~ 토요일) :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추석'입니다.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가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달로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지만 10월 1일이 일요일이라 연속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10월] : 총 2일

① 10월 3일 (화요일) :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한반도 역사의 첫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본디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다가 현재는 양력 10월 3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연차나 쉬는 날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월 2일 월요일까지 쉬게 된다면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② 10월 9일 (월요일) : '한글날'입니다. 오늘의 한글을 의미하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나 쉬는 날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월 2일 월요일까지 쉬게 된다면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쓰거나 쉬는 날을 조정할 수 있다면 9월 28일 추석 연휴부터 한글날까지 총 12일이라는 장기간을 쉴 수 있습니다.

 

[11월] : 공휴일 없음

 

[12월] : 총 1일

① 12월 25일 (월요일)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을 뜻하는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공휴일이다 보니 송년회, 신년회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한국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대한민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그 다음주 평일을 쉬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2023년의 경우에는 1월 음력 설날과 9월 추석 연휴 중 주말과 날짜가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023년에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휴일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토요일이었던 석가탄신일이 새롭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5월 29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기대 효과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1일 증가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4,318억 원의 국내 여행 실질 소비액을 시작으로 9,18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715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8,48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함께 333만 9,000회의 국내 여행 횟수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는 명절인 설날과 추석 연휴, 삼일절과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이 주말에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그 다음주 평일에 쉴 수 있었는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추가 지정이 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비롯해 국내 여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휴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3년 법정 공휴일은 69일로 2022년과 같은 일수지만, 신정과 설날이 주말에 겹치면서 실제로는 67일로 줄었다고 합니다. 즉,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된다고 해도 전체 휴일은 총 116일인데요.

마지막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이 발표되면서 결과적으로 117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 계획을 세우기 좋은 1월, 미리 공휴일을 살펴보고 여행 일정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즐거운 2023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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