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면세품 구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금이 붙지 않는 만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만큼 이번에는 면세/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미리보기> 1. '면세' / '관세' 알기 2. 한국-일본 면세 범위 ① 기본 면세 범위 ② 주류, 향수, 담배 등 별도 면세 범위 3. 국내 면세점 이용하기 4. 일본에서 Tax Free 받기 5. 한국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소개 |
'면세'와 '관세'의 차이는?
위에 말한 것처럼 '면세'는 세금을 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행 시의 '면세'라면 외국인 여행객이 일본 내에서 해당 물품들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소비세를 돌려받거나, 물품 구매 시 제외해주는 것이죠.
반대로 '관세'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로 면세가 아닌 항목을 의미하는데요. 면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들은 전부 관세로 인정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한국에 입국하면서 한국의 면세 한도를 넘으면 관세를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입국 시 휴대품 면세 범위를 확인하려면 각 나라의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야하는데요.
<일본 관세청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일본어) 바로가기>
2023년 1월 기준 우선 주류, 향수, 담배 등의 별도 면세 항목을 제외하고 한국은 총 합계 미화 800달러, 일본은 총 합계 엔화 20만 엔까지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 해당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하나 주의해야할 사항은 미화 800달러<(특수 물품 제외 총 합계)<엔화 20만 엔 의 경우 일본에 갈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한국에 입국할 때는 면세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별도 면세 항목을 포함한 모든 면세 기준을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 일본 | |
주류 | 2병 ※전체 용량 2L 이하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병이든 2캔이든 2개까지 면세 범위 |
3병 ※단, 1병 당 760ml까지 가능 |
향수 | 60ml (병수 제한 없음) | 2온스 (56ml) ※오데코롱, 오드뚜왈렛 제품은 미포함 |
담배 | 궐련형 1보루(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또는 니코틴용액 20ml (니코틴 함량 1% 미만) 또는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기타 담배 250g ※한 종류만 면세 가능하며 수량 기준으로 가격 제한은 없음 |
궐련형 담배 200개비 또는 엽궐련담배 50개비 가열형 담배 (개별 포장) 10갑 또는 기타 담배 250g ※2종류 이상의 담배가 있을 경우, 총 수량이 250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만 면세 |
기타 총 합계 | 미화 800달러 이하 ※한약재, 농림축산물은 검역 합격 후 800달러 범위 내에서 총량 40kg, 전체 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 |
엔화 20만 엔까지 |
주류, 향수, 담배는 총 합계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면세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만 19세 미만 / 일본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및 담배 면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세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향수의 경우 일본은 오데코롱, 오드뚜왈렛 제품만 면세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면세범위(60ml)를 넘는 모든 향수 제품은 관세대상인데요.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드뚜왈렛 50ml 제품을 구입한 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면세 범위에 포함되어 (한국은 용량 60ml 이하, 일본은 오드뚜왈렛 제품으로 신고 대상 아님) 관세신고서 해당 없음 부분에 체크한 적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보면 Tax free와 Duty free 두 가지 면세 항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Duty free는 면세점 구입 시, Tax free는 현지 매장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은?
보통 일본 출국을 앞두고 한국 국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곳은 면세점 뿐일텐데요. 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및 기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내면세점 등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은 출국일 전 (일부 면세점 혹은 품목에 따라 출국 3시간 전 등 구입 가능 시간 차이 있음) 까지 대부분 구매하게 되는데요. 쿠폰, 출석체크, 통신사 할인, 출국일 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서 운이 좋으면 가장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각의 인터넷 면세점마다 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할인 등의 이유로 가격 차이가 있을 때도 있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대신 여러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수령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품목은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개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제품 불량 등의 이슈 발생 시 늦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은 보안 검사를 마치고 들어온 공항 내 면세점을 의미하는데요. 인터넷 면세점과 재고 여부가 다를 수도 있고, 직접 제품을 테스트해보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면세품 구입(인도) 시 양품인지 확인할 수 있어 이슈 발생에 대해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면세점만큼 저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도 출국장 면세점처럼 직접 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방문객이 많지 않으면 한산한 분위기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공항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어느 면세점이든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여권과 항공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혹시나 카드 결제 시에는 출국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3월 18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출국하는 내국인은 외국물품 구입 가능 한도는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여행객이라면 한국에 다시 반입을 하게 되므로 역시 위에 소개한 한국 반입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입하는 게 좋겠죠? (아, 혹시 면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일본에서 Tax Free 받기
지금 소개하는 면세 Tax Free는 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포스팅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를 전제로 해당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 어떻게 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용품 | 소모품 | |
대상물품 | 가전, 가방, 신발, 시계, 보석, 의류, 공예품 등 | 화장품, 식품, 음료, 술, 약품, 담배 등 |
대상금액 | 세금 제외 5,000엔 이상 | 세금 제외 5,000엔 이상 ~ 500,000엔 이하 |
주의사항 | 일반 물품을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포장할 경우 소모품과의 합산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소모품과 같은 요건으로 적용 |
일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밀봉 포장하며, 출국 전 개봉하면 과세될 수 있음 |
우선 어느 쪽이든 세금을 제외하고 5,000엔 이상 구입을 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가격표에 소비세 미포함/포함 가격 표기를 병행하고 있다보니 작은 숫자 금액을 소비세 미포함, 큰 숫자 금액을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을 빼고 5,000엔이 넘어야 하니 작은 금액을 더해서 5천엔이 넘는지 확인해야겠죠?
※만약 가격표에 두 가지 가격을 병행하지 않고, 숫자 뒤에 (税込) 라는 한자가 있으면 세금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해당 한자가 제법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어서 Tax free 면세 혜택과 관련된 주의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1. 면세 혜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2. 해당 면세로 구입한 상품은 구입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일본 국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할 때까지 지정된 포장을 개봉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4. 물품을 구입한 당일에 한해서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소모품의 경우에는 더더욱 밀봉된 채로 수하물에 넣어야하기 때문에 짐 정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 국외 반출이 조건이기 때문에 일본 출국 전 개봉하게 되면 '일본 현지에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어 과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은?
별도 면세 항목(주류, 향수, 담배)를 제외하고 한국에 반입할 수 있는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라고 안내해드렸는데요. 만약 총 합계 80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한국행 기내에서 승무원 분께 받는 세관신고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입한 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 800달러에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 면세점 구입 + 일본 현지 구매품(Tax free 여부 상관없이 모든 물품), 선물받은 물품 + 일본 면세점 구입 등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물품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즉, 일본 내에서 전부 소비했거나 선물 등의 이유로 한국에 반입하지 않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넘을 경우의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통관시점의 환율, 세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테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1인 기본 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미공제하고 있어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실제 납부할 금액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품목마다 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확인해야겠습니다.
특히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에 말한 것처럼 세관신고서 작성 후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 (약 20만 원 한도)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데요. 또한 세액이 많지 않을 경우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 물론 추후 출국 시 집중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정직하게 신고해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면세로 저렴하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반입 면세 범위를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결국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품목들도 있다고 해요.
(특히 가방, 시계 등의 경우 구입가가 185만 원 이상될 경우에는 과세가 더 높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입 전에 잘 계산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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