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권인데요. 여권은 마치 국내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자료와 발급받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미리보기> 1. 여권 신규 발급 개요 및 수수료 2. 여권 발급 시 필요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②여권용 사진 ③신분증 3. 여권 발급까지 소요시간 및 수령 방법 4. 여권 온라인 신청 (재발급) 5. 차세대 전자여권은? |
여권 신규 발급과 수수료는?
우선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바로가기)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의 경우를 여권 신규발급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거나
2. 유효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
3.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나 새 여권 발급을 희망할 때
여권 발급대상은 한국 국적 보유자로 복수국적자거나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관련 업무 접수처는 한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혹은 재외공관으로 대부분의 국내 시청이나 구청 등을 떠올리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여권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유효기간 1년 / 5년 / 10년 이내의 총 세 가지 유형인데요. 18세 이상의 한국인이 여권을 신청할 때는 기간 선택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유효기간 10년의 여권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한국 내에서 10년 여권 발급 시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26면 | 35,000원 | 50,000원 |
사용할 수 있는 면은 2배 차이지만 총 합계 금액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다양한 국제교류와 공공외교 사업과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 시 필요 서류는?
18세 이상 일반인이 여권을 만들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장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
3. 신분증
이에 더해 병역관련 해당자일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위 세 가지만 필요한 18세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 한국인이 발급을 준비한다고 가정하고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발급 신청서
먼저 성인이 되어 처음 여권을 만드는 분들은 여권발급 접수처에도 구비되어 있는 여권 발급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미리 프린트하여 작성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내 민원서식(여권 발급 신청서 클릭)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글자 옆 PDF 아이콘을 클릭 → '페이지 비율 없음(혹은 100%)'과 '컬러' 설정을 확인 후 출력 → 반드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여권용 사진
이어 신청서를 보다 보면 사진을 붙여야할 자리가 보일텐데요. 위에서 2번으로 언급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진은 크기도 다르고 배경색도 정해져 있어 조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 지 알아봅시다.
①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 3.5*세로 4.5cm로, 이 중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최상단 머리)에서 턱까지 3.2~3.6cm여야함
② 배경은 민무늬의 흰색이어야 함 → 즉, 흰색 옷은 입을 수가 없음
③ 어깨와 얼굴이 정면을 향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④ 눈썹과 귀(얼굴윤곽)가 보이도록 하며 무표정으로 입을 다물어야 함 →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걸 추천
⑤ 모자 및 악세사리 착용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안경 역시 미착용 상태로 사진 촬영을 추천
⑥ 사진 필터, 편집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
⑦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필요
하나하나보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쓸 게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준비할 게 많으니 사진만큼은 사진관에서 찍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여권 발급 소요시간과 수령 방법은?
여권발급 신청서(여권 접수처에도 구비되어 있으므로 꼭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음), 사진과 신분증 및 수수료 등을 준비했다면 이제 여권 접수처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미성년, 장애인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성인은 무조건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약 24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사무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 꼭 주민등록상 주소 근처가 아니더라도 회사 등 자신에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리스트 살펴보기)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보통 4~5일 정도로(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총 8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데요. 제작이 끝난 여권은 신청했던 곳에서 다시 방문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방문 수령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며 배달 소요 시간은 4~5일(지역별 조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이용 금액은 착불로 5,500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편 배송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한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하네요.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처음에 여권 신규 발급에 대한 세 가지 안내를 설명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서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
3.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나 새 여권 발급을 희망할 때
즉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18세 이상 한국인(※)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사이트(여권 재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의 사진 규격은 413*531 픽셀 pixel을 권장하고 있으며,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고 계속 말한 만큼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사이 분실신고 1회 이상,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은 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기존에 두 번(접수/수령) 방문했던 여권접수처를 한 번(수령)만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 때도 역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발급의 경우 위에 소개해드린 우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온라인 여권도 기존 여권 발급 때와 비슷한 시간(4~5일, 사무처리표 기준 8일)이 소요되나 최근 여권 발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추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충분한 여유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특히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정부24 시스템 내 임의 취소는 안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2021년 12월 21일부터 한국 여권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여권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녹색'이었던 표지는 '남색'으로,
개인정보면 재질도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더해, 여권번호도 기존 '숫자 8자리'에서 '숫자 7자리+영문 1자리' 조합으로 변경되었고
일자 표기 방식도 한국어/영문 월(月)을 함께 적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 1월/JAN 1998' → '6 1월/JAN 1998'로 바뀐거죠.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도 사라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의 녹색 종전 일반여권보다 사증면수도 늘었고
표지와 사증란 디자인도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문화유산을 활용했다고 하니
관련 이미지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외교부 홈페이지(차세대 전자여권 소개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권 발급 방법부터 차세대 전자여권까지 여권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차세대 전자여권이 등장하면서, 종전 일반여권 (기존 녹색 여권) 의 재고 활용을 위해
기존 녹색 여권을 신청 시 5년 미만 여권(4년 11개월)으로 수수료 15,000원에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접수처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에도 원하는 여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공식홈페이지(종전 일반여권 병행발급 바로가기)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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